<앵커 멘트>
이르면 내년부터 자율형 사립고등학교가 해당 교육감의 승인을 받지 않고 학생들에 대한 입학전형 방법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영풍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교육과학기술부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초중등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자사고와 자율학교의 학교장이 학생의 전학과 편입학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사고와 자율학교, 특수목적고 등 3개 유형의 학교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감이 지정한 별도의 기준과 절차를 따르도록 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특목고만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는 대상으로 남게 됐습니다.
개정안은 또 자사고가 입학전형 방법에 대해서도 해당 교육감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일부 자사고는 신입생을 모집할 때 무더기 미달사태와 학생들의 대규모 전학 등의 부작용을 겪어왔고 교육당국에 수시충원 허용 등 자율권 강화를 요청해왔습니다.
이같은 개정 시행령은 입법예고와 여론 수렴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영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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