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핵심 ‘ISD’, 주요 쟁점과 진상은?

입력 2011.11.03 (22:06)

<앵커 멘트>

한미 FTA 비준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투자자-국가소송제도, ISD를 놓고 공방이 날로 거세지고 있는데요.

이를 둘러싼 주요 쟁점에 얽힌 진실들을 임종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ISD 소송은 미국기업이 유리할까?

핵심은 3명의 중재판정부 중 양측 2명을 제외한 나머지 1명의 편파성 여부...

제3국에서 추천되기 때문에 편파적이지 않고, 미국 기업의 역대 승소율도 패소율보다 낮다는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녹취>최석영(FTA 교섭대표) : "지금까지 중재판정을 한 사례를 보면 중재인의 그 어떤 국적 때문에 편파적인 판단이 있었다고 보기는...(어렵다)."

하지만 일부 승소 사례를 합치면 승소율은 60%에 육박하고 제3국 인사도 미국측에 유리한 경우가 많다는 게 반대쪽 주장입니다.

미국과의 FTA여서 더 위험한가?

FTA 반대측에선 툭하면 제소로 가는 미국의 기업문화를 문제 삼지만, 정부는 81개국과 맺은 투자협정과 6개의 FTA에도 ISD가 적용됐다며 미국이라고 다를 건 없다고 말합니다.

공공정책의 자율권 훼손 여부도 쟁점입니다.

4대 보험같은 공공정책은 ISD의 적용 대상에서 빠져있기 때문에 제소 자체가 불가능하다는게 정부 입장, 제소가 가능하다는 반대의견도 있습니다.

<녹취>남희섭(변리사) : "13장 금융서비스쪽만 제외되기 때문에 다른 ICD적용에 가능한 11장 의무위반을 가지고는 미국 투자자가 얼마든지 분쟁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화두로 떠오른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만 해도 ISD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는 주장과 법률로 강제하지 않는 이상 제소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 맞서 있습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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