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아이폰4S 국내 판매금지 소송 안하기로

입력 2011.11.11 (08:58)

수정 2011.11.1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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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오늘부터 국내에 출시된 애플의 신형 스마트폰 아이폰4S에 대해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막판까지 가처분 신청 여부를 검토했으나 한국 법원의 성향과 이동통신사와의 관계, 고객들의 반발 등을 감안해 가처분 신청을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의 한 고위관계자는 가처분제도는 급박한 손해를 막기 위한 조치인데 한국 법원은 까다롭게 가처분 결정을 내리는 경향이 있다면서, 국내 아이폰 팬들의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게 된다는 점과 국내 통신사와의 관계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은 지난달 초 아이폰4S 발표 직후 핵심 통신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프랑스와 이탈리아, 호주, 일본 4개국에서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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