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노예계약’ 끝…편의점서 단말기 산다

입력 2011.11.13 (21:45)

수정 2011.11.13 (22:43)

<앵커 멘트>

휴대전화를 살 때 할인 받으려면 약정 기간을 지켜야 해서 노예계약이라고까지 불렸는데요.

소비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입니다.

내년부턴 단말기를 인터넷에서 살 수 있고 요금 부담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정인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현재 이동통신 3개사는 자사 시스템에 등록된 휴대전화 단말기만 개통해주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이통사 대리점에서만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고 보통 가격 할인을 받는 조건으로 2년 약정을 맺습니다.

중간에 단말기나 이통사를 바꾸려면 상당한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녹취>최민호 (서울 당산동):"통신사를 옮기고 싶어도,휴대전화 기기를 바꾸고 싶어도 약정에 걸려 있기 때문에 (못 바꾸는 거죠).일종의 노예계약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내년 5월부터는 이동통신사를 통하지 않고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는 이른바 '블랙 리스트'제도가 시행됩니다.

소비자들은 이동통신사 대리점 뿐 아니라 제조사 직영점,인터넷,편의점 등 다양한 곳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이어 자신이 선택한 이동통신사의 가입자 식별카드를 끼우면 개통이 됩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이동통신 재판매 사업과 선불 요금제가 활성화돼 통신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녹취>김진선 (서울 구의동):"(선불요금제의 경우)가격 대비 사용할 수 있는 문자량,통화량,데이터 사용량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책정돼야 소비자들에게 유리할 겁니다"

또 저가형 단말기 보급이 촉진되고 가격 경쟁이 유발됨으로써 단말기 가격도 내릴 전망입니다.

KBS 뉴스 정인성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뉴스 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