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벌이’ 알리지 않은 파워블로거 과태료

입력 2011.11.14 (07:11)

<앵커 멘트>

요즘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에서 공동구매하는 분들 적잖은데요.

실제로 공동 구매를 진행하면서 업체로부터 대가를 받으면서도 이를 밝히지 않은 파워 블로거들에 대해 처음으로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김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안전성 논란이 일었던 이 오존 세척기는 한 파워 블로거를 통해 3천 대 넘게 팔려나갔습니다.

이 블로거는 제조업체에서 대당 7만 원의 수수료를 받았지만, 이런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녹취>오존세척기 구매자: "되게 친근한 멘트로 정말 이웃한테 좋은 물건 소개하는 것처럼... 사기당한 느낌이죠. 잘 아는 언니한테 사기당한 딱 그거에요."

제조업체는 폐업하고 해당 블로거도 환불 요구에 응하지 않아, 소비자 8백여 명은 결국 집단소송을 준비중입니다.

이 블로거가 오존 세척기를 포함해 공동 구매로 1년 동안 벌어들인 수수료는 7억 6천만 원.

공정위는 대가성을 밝히지 않은 판매 행위가 소비자 기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알선 횟수가 많고 수수료가 높은 '문성실의 이야기가 있는 밥상' 등 파워 블로거 4명에 대해 과태료 2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인터뷰>성경제(공정위 전자거래팀장): "영리성 정보임을 미리 알았다면 더욱 신중한 구매 결정이 이뤄졌을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기만성이 인정됩니다."

공정위는 구매안전 서비스 가입 등 각종 소비자 보호 규정을 이행하지 않은 40개 카페, 블로그형 쇼핑몰 운영자들에 대해서도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KBS 뉴스 김세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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