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청주 공항 소음 피해에 시달리는 일부 주민들에게 국가가 손해 배상해야 한다는 추가 판결이 나왔습니다.
비행장 소음 문제가 불거진 1989년 이후에 살게 된 주민들까지 포함됐습니다.
박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청주 공항과 공군 비행장 인근 마을입니다.
평일이면 하루 수십 번씩 굉음을 내는 전투기가 마을을 오갑니다.
이런 항공기 소음 피해에 시달리는 일부 주민들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추가 판결이 나왔습니다.
청주 지방법원은 청주 공항 근처에 사는 41살 여모 씨 등 9백 3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5억 9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보상 대상은 국제 민간 항공기구, ICAO가 규정한 항공 소음 80 웨클 이상인 지역 주민입니다.
재판부는 특히 일부 원고는 소음 문제가 불거진 1989년 이후 살기 시작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 원고들은 피해를 인식하지 못한 채 이주한 것으로 보여진다면서 이들도 배상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녹취>유재평(비행장 피해 대책위원장): "(관련법에 따라) 3년이 지나면 또 재판을 청구해야 하기 때문에 보상금을 (앞서) 수령한 주민들이 2차 재판을 진행중에 있어요."
재판부는 배상액은 기존 주민과의 형평 원칙 등에 따라 30% 감액했고 군 입대나 대학 재학 등으로 마을에 머물지 않은 원고의 전출 기간도 손해 배상 청구 기간에서 제외했습니다.
KBS 뉴스 박미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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