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시행 첫날…실효성 논란은 여전

입력 2011.11.21 (07:10)

<앵커 멘트>

어제 새벽 0시부터 심야시간,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을 제한하는 '셧다운제도'가 시행됐습니다.

새벽 6시까지 마법이 걸렸다 풀리듯 게임을 제한한다고해서 '신데렐라법'이라 불리고 있는데요, 그만큼 실효성 논란은 여전합니다.

조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새벽 0시, 컴퓨터 화면에 긴급공지가 나타납니다.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16세 미만 청소년의 게임 접속을 차단한다는 겁니다.

셧다운 시행 첫날, 큰 혼란은 없었습니다.

PC방은 밤 10시부터 청소년 출입을 제한한데다, 게임업계는 며칠 전부터 셧다운제를 적용해 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민번호 도용 가능성 등 실효성 논란은 여전합니다.

<인터뷰> 온라인게임 이용자(음성변조) : "전에 게임 할 때 성인 리니지 같은 거 한 번 해봤는데, 어려서 못하니까 부모님 걸로 접속해서 한 번 해봤어요."

또 적용 기준이 모호해 현실성이 없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인터뷰> 박옥식(서울시립 청소년미디어센터 관장) : "콘솔게임이라든지 패키지 게임은 제외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게임중독 문제의) 근원을 제거하는 부분은 아니다."

여성가족부는 계도기간이 끝나는 내년 1월부터 본인 인증제 등을 도입해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인터뷰> 김성벽(여가부 청소년매체환경과장) : "계도기간에도 수사 의뢰나 고발조치는 가능하지만 처벌을 위한 목적의 제도가 아니고 청소년을 건강하게 키우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또 셧다운제는 개인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이유로 현재 위헌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조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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