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품차 판매, 소비자에 10% 배상”

입력 2011.11.23 (08:02)

수정 2011.11.23 (08:09)

<앵커 멘트>

KBS는 지난 5월 반품된 차량을 새 차로 둔갑시켜 판 국내 자동차 업체의 얄팍한 상술을 고발했는데요.

국내에서 처음으로 소비자에게 배상을 하라는 조정 결정이 나왔습니다.

류호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녹취> 9시 뉴스 (지난 5월 26일) :"한 번 팔렸다가 반품된 차를 새 차로 알고 사셨다면 기분이 어떠셨겠습니까?"

지난 2007년 현대자동차의 한 승용차를 산 김 모씨.

2천만 원을 넘게 주고 산 새 차가 알고 보니 반품된 차였습니다.

<인터뷰> 김모 씨 (현대차 구입/음성변조) : "현대자동차에서 왜 이렇게 진짜 어처구니없는 판매를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 왔는지."

이 같은 엉터리 판매에 대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자동차 업체에 배상 결정을 내렸습니다.

반품 차량을 인정하고 배상에 합의한 첫 조정 결정입니다.

<인터뷰> 정혜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책임변호사) : "사전에 반품차량임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제작 결함으로 반품된 차량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차량 취득가격의 10%를 손해 배상하도록"

조정 과정에서는 자동차 업체의 비리가 또 드러났습니다.

현대차는 소비자의 마음이 변해 반품됐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도장'이 잘못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터뷰> 김상태 (현대자동차 홍보팀 차장) : "당시만 해도 그 차량의 이번 건 발생된 차량에 대해서 상세하게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요."

국토해양부의 조사 결과, 반품됐다가 새 차로 팔린 차량은 모두 511대.

현대차가 272대로 가장 많고, 르노삼성, 기아차, 쌍용차 순입니다.

이번 조정 결정을 계기로 비슷한 사례가 있는 소비자들의 조정 신청이 대거 잇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류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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