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구매자 체험 후기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노출시킨 음료 판매 업체가 허위 과대광고로 적발됐는데요.
해당 업체는 구매자들이 직접 올린 체험 후기를 문제삼는 것은 지나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대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강원도 춘천의 한 광산입니다.
이 곳 암반수로 혼합 음료를 만든 한 업체는 허위 과대광고 등의 혐의로 식약청에 적발됐습니다.
특히, 각종 병에 효과가 있다는 구매자들의 체험 후기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노출시킨 것이 과대 광고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업체 측은 구매자들이 스스로 쓴 후기를 광고로 본 것은 지나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업체 대표:"홈페이지에 올려주시는 음용 후기들은 단 한 건도 첨삭을 하지않고 있는 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단속 보다는 진위 여부를 따져주시는 것이…."
<녹취> 체험후기 작성 구매자:"제가 직접 올렸습니다, 그거는, 직접 올린 거고."
그러나 식약청은 이용자들이 직접 후기를 썼다 하더라도 업체에 책임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유명종(서울지방식약청 위해사범조사팀):"후기에 소비자들이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올리는 것, 이걸 삭제하지 않고 방치해놓는 상태, 그 자체가 위법이 되는 거죠."
식약청이 체험후기를 허위 과장광고로 적발한 사례는 지난 3년간 176건, 업체 측은 "다단계판매원이 쓴 후기는 다단계판매업자 자신이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례를 적시하며 책임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