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검경 수사권, 국민 편에서

입력 2011.11.24 (07:06)

[정찬호 해설위원]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이 결국 강제 조정됐습니다. 앞으로 경찰은 내사 권한을 보장받되 자체 종결한 내사 사건도 사후에 검찰에 보고해야 한다는 것이 조정안의 핵심입니다. 다만 경찰은 검사의 부당한 지휘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국무총리실이 내 놓은 조정안입니다. 국무총리실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검경 양측의 입장 차이가 너무 커 강제 조정안을 내놓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내년 1월 1일까지의 일정을 감안해 강제 조정안을 내놓을 수 밖에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총리실 조정안은 경찰의 기존 내사 권한을 인정하되 강제 수사가 이뤄져 인권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사건일 경우 사후에 검찰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용인돼 왔던 경찰의 내사 권한을 인정하되 사후에도 검찰이 보고를 받도록해 계속 통제권에 둔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총리실 조정안은 검경이 첨예하게 대립했던 내사 범위와 관련해 경찰의 활동은 보장하되 전반적으로는 검찰의 통제권 아래에 둠으로써 결과적으로 검찰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신 검사의 수사 지휘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지휘 청구권을 경찰이 갖도록 했습니다.

총리실 강제조정안에 대한 검경의 반응은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자신들이 주장한 안이 실질적으로 반영됐다는 반응인 반면 경찰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시작할 권한은 갖겠지만 사후 검찰 보고 과정이 남아있어 경찰의 수사 개시권은 빛이 바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경의 협의 과정은 있었지만 합의과정이 없는 상황에서 발표된 강제조정안을 받아드릴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검경의 수사권 강제 조정안은 우여곡절 끝에 마련됐습니다. 그러나 이 조정안만 보면 국민의 인권이 어떻게 보호되고 향상되는지 잘 알 수 없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국민 편의는 배제된 채 검찰과 경찰의 힘겨루기 같은 인상만 강하게 풍긴다는 것입니다. 사법 개혁의 핵심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향상하기 위한 것이라면 검경의 수사권과 관련한 주안점은 국민에게 맞춰져야 합니다. 올 연말까지 예정돼 있는 세부 시행령안 마련은 검경의 힘겨루기가 아닌 국민의 인권 향상을 목표로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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