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최근 전화 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 피싱'에 속아 돈을 송금하는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이제 전국 어디에서나 112 센터를 통해 실시간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김빛이라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찰청은 전화금융사기 피해자가 112로 신고하면 개별 시중은행 상담원과 즉시 연결해주는 전용라인을 전국으로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금 인출을 실시간으로 막기 위한 이번 조치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전국에서 실시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전화 금융사기 피해를 당했을 경우 해당 은행의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개인 인증 등 복잡한 절차를 밟아야만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피해자들이 손쉽게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경찰은 해당 제도를 서울 지역에서 최근 두 달 동안 시범 실시한 결과, 모두 80여 건의 전화 금융 사기 신고를 112로 받아 7억여 원의 피해금 인출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에는 우체국을 포함한 기존 18개 은행에서 새마을금고와 신협을 추가해 총 20개 은행과 연결망을 구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경찰은 허위로 지급정지를 신청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고 3천만 원의 벌금을 받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김빛이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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