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위 “법관은 SNS 상에서도 신중해야”

입력 2011.11.30 (06:34)

수정 2011.11.30 (07:05)

<앵커 멘트>

최근 법관들이 페이스북 같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에 잇달아 한미 FTA 반대 글 등 정치적 성격의 글을 게재해 논란이 거셌는데요.

대법원 윤리위원회가 긴급 회의를 열어 법관들은 SNS 사용을 신중히 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김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현직 부장판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다 한미 FTA 비준을 반대하면서 대통령을 맹비난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냐 법관의 정치적 중립 위반이냐를 놓고 찬반 의견이 엇갈렸고, 양승태 대법원장은 해당 판사의 행동이 적절했는 지를 대법원 윤리위원회의 안건으로 추가시켰습니다.

11명의 윤리위원은 다섯시간의 논의 끝에 법관들이 SNS를 사용할 때 신중해야한다는 권고안을 내 놓았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아직까지 SNS 사용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 부장판사에게 주의 등 권고 조치를 내리는 대신, 전체 법관들에게 주의를 촉구하는 게 더 맞다고 판단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 윤리위원회는 또 법관은 자기절제와 균형적 사고를 할 줄 알아야 하며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놓이게 되거나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를 낳지 않도록 신중히 처신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이런 품위 유지 의무는 직무 관련 부분은 물론 사적 영역에서도 요구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리위는 이와 함께 페이스북 등 SNS 사용 가이드라인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공감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기준을 마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법원 내부통신망 등에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촉구하며 반발하는 기류가 만만찮아 대법원의 권고와 SNS 관련 기준이 일선 판사들에게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숩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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