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노인들을 대상으로 속이 보이는 장사를 하는 홍보관이라는 게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습니다.
생필품을 공짜로 주고 공연을 보여준다지만 결국 노인들 꼬드겨서 비싼 물건 파는 곳이니까 어르신들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른바 떴다방으로 불리는 상품 홍보관.
노인 수백 명을 모아놓고 애교 섞인 홍보가 한창입니다.
<녹취> "어머니! 어머니! 화사하고 예뻐 죽겠네. 2만 원이 비싸면 천 원짜리 스무 개만 주세요."
65살 김모 할머니도 이 같은 홍보관을 드나들며 쓰지도 않을 물건을 천만 원 어치 넘게 샀습니다.
<인터뷰> 김00(홍보관 피해자/음성변조) : "오전에 가면 뭐 주고 오후에 뭐 주고 그러면 나오게끔 만들어. 어디 갈 데 없는 할머니들..."
홍보관 등 악덕 상술로 인한 노인들의 피해는 해마다 크게 늘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구입한 물건은 건강식품이 대부분.
상조 보험 등 장례용품, 액운을 쫓아준다는 그림이나 금거북 등도 많았습니다.
소비자원 조사 결과 피해를 본 노인들의 1인당 평균 피해 금액은 180만 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환불이나 교환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인터뷰> 유00(홍보관 피해자/음성변조) : "녹용은 그거를 먹고 설사가 났어요. 이미 다 조제를 해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반품을 할 수가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인터뷰> 황진자(한국소비자원 거래조사팀 차장) : "막상 해약하려는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해도 이미 홍보관이나 떴다방은 이미 소재를 옮겼잖아요."
홍보관에서 물건을 살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서를 요구하고, 환불을 받으려면 14일 안에 내용증명을 보내야 합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