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여검사’ 오늘 영장실질심사

입력 2011.12.07 (07:07)

수정 2011.12.07 (16:05)

<앵커 멘트>

이른바 '벤츠 여검사' 사건의 당사자인 이모 前 검사에 대해 어제,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이 전 검사에 대한 구속여부는 오늘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이상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벤츠 여검사' 사건을 수사중인 특임검사팀은 36살 이모 前 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임검사팀은, 이 前 검사에 대한 조사에서 최모 변호사의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하고 벤츠 승용차와 명품 가방 등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前 검사는 동료검사에게 사건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최 변호사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증거 분석을 통해 두 사람 사이에 오간 금품의 대가성을 일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따라 특임검사팀은 어젯밤 이 前 검사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이 前 검사가 대가성을 계속 부인하고 있어 오늘 오전 예정된 법원의 영장 실질심사에서 치열한 법정 공방도 예상됩니다.

이 전검사에 대해 당초 알선수뢰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알선수재로 혐의가 바뀜에 따라, 검찰은 최 변호사에 대해서도 뇌물 공여가 아니라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상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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