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공판 위증’ 주민들 법정 구속

입력 2011.12.13 (07:11)

<앵커 멘트>

군수선거와 관련해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 주민들에 대해 검찰은 벌금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에선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아니면 말고 식의 거짓이 난무하는 선거판에 경종을 울린 판결이란 분석입니다.

남승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6.2 지방선거가 끝난 뒤 검찰은,허위 사실로 상대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김모 군수를 기소했습니다.

검찰 측 증인으로 재판정에 섰던 주민들은, 김 군수가 유세장에서 허위 발언을 하는 것을 분명히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나,공판 과정에서 이 같은 증언이 거짓임이 드러났고, 주민들은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은 이모 씨 등 선거구민 3명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100만 원의 벌금형과 비교해, 이례적인 중형입니다.

<인터뷰> 이흥주(판사 / 청주지법 공보관) :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의 위증은 선거에 의해 선출된 공직자의 당선을 무효화함으로써, 민주주의와 선거제도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재심(충북 단양군 매포읍 평동리) : “살면서 거짓말을 전혀 안 하고 산다고는 못 보는데, 거짓말한다고 구속된다는 건 조금 뭐하지 않나…”

여기에다 이 같은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읍사무소에서 난동을 부린 다른 주민도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나온 이번 판결은, 선거 범죄에 대한 법원의 엄단 방침을 보여준 것이란 점에서 주목됩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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