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처벌 ‘솜방망이’…담보금 더 높여야

입력 2011.12.15 (22:02)

<앵커 멘트>

우리 해경 대원들이 목숨을 걸고 단속을 하고 있지만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더 강력한 형사처벌과 함께, 담보금도 더 비싸게 물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송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삽과 죽창이 난무하는 위험천만한 단속 현장.

2001년 이후 단속을 하다 숨지거나 다친 해양 경찰관은 50명에 이릅니다.

하지만, 목숨을 건 단속과 달리, 정작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입니다.

해마다 단속에 적발되는 중국 선원 3~4천 명 가운데, 구속되는 사람은 갈수록 줄어 올해는 1.3%인 58명에 그쳤습니다.

일종의 벌금인 `담보금'만 내면 풀려나는 제도의 한계 때문입니다.

올해 담보금을 1억 원까지 올렸지만 조업으로 인한 수익이 더 높아 실효성은 여전히 의문입니다.

러시아는 지난 2007년 불법조업 일본어선을 국제 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해 약 4억 원의 담보금을 받아냈고, 호주는 지난 2002년 러시아 원양 어선을 적발해 20억 원의 담보금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담보금을 더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인터뷰>김현수(인하대 교수/해양법 국제법) : "국제어업법 사례를 보면 불법조업 어선에 막중한 보석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담보금으로는 불법조업을 막을 수 없습니다."

오늘 영장실질심사에서 故 이청호 경사를 숨지게 한 '루원위'호 선원 9명은 모두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해경은 또, `루원위'호 나포를 방해한 다른 중국어선의 선장 31살 류모씨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KBS 뉴스 송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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