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1955년부터 63년 사이에 태어난 이른바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이들의 소득보장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국민연금제도를 일부 개선해 이들에 대한 소득보장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승복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올해 일흔살인 고석봉 씨.
다달이 국민연금을 받지만 30만 원에 채 못미칩니다.
<녹취> 고석봉(70살/서울 현석동) : "26-27만원 되지않는가 그래요. (그걸로는 생활이 잘 안 돼요?) 어림없죠"
아예 연금을 못받는 노인들도 부지기수입니다.
<인터뷰> 김영진 (75살) : "(한달에) 한 6만 원 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길래 그냥 일시불로 타고 말겠다고......"
은퇴가 본격화된 베이비부머들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전체 베이비부머 758만여 명 가운데 현재 기준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34%에 불과합니다.
월 평균 수령액도 45만 원 수준입니다.
이에따라 정부는 연금을 통한 노후 소득보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연금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했더라도 퇴직금 등 목돈으로 보험료 5년치를 한꺼번에 미리 낼 수 있는 5년 선납제가 도입됩니다.
재취업 등으로 수입이 있다면 현재 받는 연금의 일부를 뒤로 돌려 나중에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부분연기 제도도 내년 6월 도입됩니다.
<녹취> 양성일(보건복지부 대변인) : "60세부터 80만 원의 연금을 5년간 절반만 받는다면 66세부터는 더 많은 금액인 96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밖에 내년 말부터는 월급 125만 원 이하,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에게는 연금보험료의 1/3을 국가가 대신 내주는 제도도 시작됩니다.
KBS 뉴스 한승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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