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 허위 실종에 24억”…기상천외 보험사기

입력 2011.12.27 (22:05)

<앵커 멘트>

멀쩡하게 살아있는 부인이 실종됐다며 보험금 24억 원을 청구한 사람이 있습니다.

보험금을 타내려고 어린 딸까지 동원해 뺑소니 사고를 당했다고 거짓 신고를 한 사람도 있습니다.

기상천외한 보험사기 백태, 양성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검찰에 구속된 43살 이모 씨가 2005년부터 2년 동안 부인과 함께 운영했던 당구장입니다.

<녹취> 이모 씨 지인 : "부인은 대구사람이야. 이 사람이 여자를 아르바이트로 썼는데, 직원으로..."

버젓이 살아있는데도 이 씨는 부인이 실종됐다며 1년 전 경찰에 실종 신고를 냈습니다.

실종 신고 6개월 전에는 무려 13개 보험사에 60억 원 규모의 부인 사망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지난해 법원에서 실종 선고까지 받아낸 이 씨는 결국 보험금 24억 원을 청구했다가 덜미가 잡혔습니다.

실종 신고 5년 뒤면 사망으로 간주하는 실종 선고제도를 악용한 겁니다.

<인터뷰> 김성(손해보험협회) : "심지어 해외에서도 허위로 사망했다는 서류를 위조해서 보험사에 청구하는 경우들이 발생되고 있는데..."

뺑소니 피해자로 위장해 보상금을 타낸 사기범도 붙잡혔습니다.

52살 황모 씨는 중학생 딸과 함께 4차례나 뺑소니 사고를 당했다고 허위로 신고하는 수법 등으로 모두 3억 5천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고가의 외제차를 이용해 일부러 사고를 내고 선박 수리비를 부풀리는 등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는 가짜 환자 수법은 이제 고전이 됐습니다.

정부 합동 보험범죄 전담대책반은 이같은 보험사기범 17명을 검거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또 대책반의 활동기간을 내년 12월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양성모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뉴스 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