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지적장애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고교생들에게 '보호처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법원이 사실상 가해자들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송민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전지방법원 가정지원은 지적장애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17살 A군 등 고교생 16명에게 모두 보호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들이 받은 보호처분은 보호관찰 1년과 성폭력 관련 수강명령 등으로 소년원 송치는 물론, 보호시설 위탁보다도 수위가 낮은 판결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피해자와 합의를 한데다,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한 판결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재판을 1년 넘게 끌면서 수능시험까지 보게 하는 등 법원이 봐주기로 일관하더니 결국 면죄부를 주는 판결을 내렸다며 크게 반발했습니다.
<인터뷰>이원표: "우리 아이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무슨 잘못을 하더라도 나는 괜찮다 이런 메시지를 법원이 주는 겁니다."
실제 법조계 안팎에서도 이번 판결이 장애인과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최근의 추세와 거리가 멀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원은 재판 과정은 물론 결과까지를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해 장애인단체들의 거센 반발을 샀습니다.
이번 사건은 형사법원에서 가정법원으로 이관될때부터 '봐주기' 논란이 불거져온 가운데 솜방망이 판결이 나오면서
장애인단체의 반발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민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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