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앞으로 30층 이상의 고층 건축물은 피난 안전구역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고, 외벽 마감재는 불에 타지 않는 재료를 사용해야 합니다.
생활경제 소식 이재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종전에는 피난안전구역의 설치 대상이 50층 이상의 초고층 건물이었지만 지난해 부산 오피스텔 화재 사건을 계기로 30층 이상으로 강화됐습니다.
또, 외벽 마감재도 불연재를 사용하도록 해 외벽을 통한 화재 확산 가능성을 차단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11층 이상의 건축물에는 유사시에 소방차 진입이 가능하도록 대지 안에 통로 확보를 의무화했습니다.
내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 축산 농가는 구제역 백신 구입비용 가운데 절반을 분담해야 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그동안 구제역 백신 구입 비용 전액을 부담해 왔지만 내년부터는 소 50마리, 돼지 천마리 이상 사육하는 축산농가는 비용의 절반을 내도록 제도가 바뀐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년 4월 11일부터는 광어와 우럭, 참돔, 낙지 등 6개 품목을 생식용 또는 조리해서 판매하는 경우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등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이 확대됩니다.
가격을 알기 어려운 비주거용 건물의 상속세와 증여세가 내년부터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은 비주거용 건물의 양도세와 상속세, 증여세를 매길 때 활용하는 기준시가 산정 기준을 높여 내년 1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건물 시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1제곱미터 당 건물 신축 가격기준액은 올해보다 3만 원 오른 61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KBS 뉴스 이재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