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주변 도로 평일에도 주차 허용

입력 2011.12.28 (12:28)

수정 2011.12.28 (17:10)

<앵커 멘트>

내년부터 평일에도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1시간 이내의 주차가 허용됩니다.

또, 위급 상황에서 어린이가 휴대전화로 112에 알리면 경찰이 바로 출동하는 서비스가 전국에서 실시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내년도 업무계획을 밝혔습니다.

구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내년부터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평일에도 1시간 이내의 주차가 허용됩니다.

또 위급상황에서 어린이가 휴대전화나 전용단말기로 단축키를 누르면 112 신고센터와 보호자에게 연결되는 'SOS 국민안심서비스'가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내년도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주말과 공휴일, 명절 기간에만 허용되던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차가 평일에도 가능해집니다.

또, 서울, 경기지역에서 시행중인 'SOS 국민안심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되며, 저소득층 어린이에게는 전용단말기 2만대와 이용료가 지원됩니다.

이와 함께 스마트폰으로 도로파손이나 가로등 고장 같은 생활 불편사항을 신고하는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서비스'가 전국에서 확대 시행됩니다.

행안부는 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일자리 2만개를 만들고 마을기업 지원 대상을 559개에서 700개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구경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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