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자동차세 체납 차량 꼼짝마!…번호판 영치

입력 2012.04.17 (21:59)

<앵커 멘트>

세금 체납자에 대해 대여금고를 압류했던 서울시가 이번엔 자동차 압류에 나섰습니다.

세금을 안 내면 압류된 자동차는 공매 처분됩니다.

김상협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 단지에 견인차가 들어갑니다.

세금을 안 낸 법인의 자동차를 압류하기 위해섭니다.

<녹취> 단속 공무원 : "차가 따뜻한 거 보니까 새벽에 들어온 모양인데..."

연락을 해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자 압류 스티커를 붙인 뒤 끌고 갑니다.

또 다른 아파트 단지, 자동차가 들어오자 단속 공무원이 다가갑니다.

역시 세금이 체납된 법인의 승용찹니다.

<녹취> 체납자(부모) : "아니 저거는 회사 법인인 거는 알았지. 분명히 알았는데 그놈이 회사가 없어져버리니까 차를 나보고 몰라고 가져온 거지."

이번 압류 대상은 2차례 이상 세금을 안 낸 상습 체납자의 차량들입니다.

현재 자동차세 체납은 서울시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 297만대 가운데 38만5천대에 달해 자동차 8대 중 1대꼴로 체납이 심각하며 2차례 이상 체납 차량만도 13만7천대에 이를 정돕니다.

자동차세 체납액수만도 687억여 원에 달하지만 실제 징수는 쉽지 않습니다.

<인터뷰> 권해윤(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 : "2회이상 내지 않는 자동차에 대해서 번호판을 영치하고 4회이상 자동차세를 내지 않거나 다른 체납체가 있을 경우에는 강제견인해서 공매함으로써..."

오늘 하루 견인하거나 번호판을 영치한 차량이 590여 대, 압류는 1년 내내 계속됩니다.

KBS 뉴스 김상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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