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문 공무원 폭행 중국 선장·항해사 영장

입력 2012.05.01 (16:06)

수정 2012.05.01 (17:06)

전남 목포해양경찰서는 어업 감독 공무원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중국 선적 227톤 급 어획물 운반선 선장 36살 왕모 씨와 항해사 29살 왕모 씨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배타적 경제수역 제한 조건 위반 혐의로 담보금 천5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선원 7명은 선장의 지시로 선실문을 잠근 채 폭력에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어획물 운반선과 함께 석방했습니다.

왕 선장 등 2명은 어제 새벽 2시 30분쯤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북서쪽 50㎞ 해상에서 어선을 검문하려던 서해어업관리단 공무원 44살 김모 씨 등 4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뉴스 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