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완화 6월 말부터 적용

입력 2012.05.10 (11:41)

수정 2012.05.10 (15:46)

기획재정부는 오늘 발표된 ’주택거래 정상화 대책’에 맞춰 소득세법과 소득세법 시행령을 신속히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1세대1주택자에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3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1가구 1주택자의 대체 취득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상정 등을 거쳐 다음달 하순 공포할 예정입니다.



또 다주택자 중과세율과 단기 양도세율 완화 방안은 국회가 개원하는 대로 조속히 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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