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교직원들 건설업체 임원 겸직 적발

입력 2012.05.23 (13:00)

수정 2012.05.23 (17:35)

<앵커 멘트>

현직 교직원들이 지난 2001년부터 건설 업체 임원으로 일해오다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그런데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교육청은 10년이 넘도록 이 사실을 몰랐다고 합니다.

보도에 박영하 기자입니다.

<리포트>

울주군 한 초등학교에서 기능직 공무원으로 근무중인 A씨,

남편이 대표로 있는 두 개 건설업체에서 7년 6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해 왔습니다.

영리업무와 겸직을 금한다는 지방공무원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겁니다.

A씨는 급여를 받지도 않았고, 돈과 연관이 없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녹취> A씨(00초등학교 기능직 공무원) : "쉽게 생각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돈을 받거나 한 건 전혀 아니었고…"

울주군 한 고등학교의 기능직 공무원 B씨도 지난 2005년과 6년, 석 달 동안 지인의 건설업체에서 이사로 겸직해 오다 최근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교육청 감사관실은 감사원 감사의 경우, 자체적으로 바로 문책을 하는 게 아니고, 처분지시가 와야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참교육 학부모회는 논평을 내고 감사원의 결과만 기다리지 말고, 자체적으로 의혹을 면밀히 조사할 것을 교육청에 촉구했습니다.

<인터뷰> 나연정(참교육 학부모회 울산지부) : "일선학교와 울산교육청의 자정 능력이 그만큼 허술하다는 것."

감사원의 기획 감사가 아니었더라면 교직원의 겸직사례는 적발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청렴을 강조해온 교육청과 일선 학교들의 자체 감사 시스템의 재정비가, 시급해 보입니다.

KBS 뉴스 박영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뉴스 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