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우리 수사 당국이 주한 미군 범죄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는데 걸림돌이 돼온 한미 주둔군지위협정, SOFA의 합의사항을 개선하기로, 한미 양국이 합의했습니다.
정부는 미군 범죄 초동수사가 원활해질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송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미 양국이 미군 범죄 피의자 신병을 기소 전에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한미 주둔군지위협정, SOFA의 합의사항을 개선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SOFA의 하위 규정인 SOFA 합동위원회 합의사항 가운데 '미군 피의자는 24시간 안에 기소해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군 피의자에 대한 기소 전 신병 인도는 현재도 형식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SOFA 합동위 합의사항인 '24시간 내 기소' 조항으로 때문에 사실상 기소 전 신병인도가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수사 당국이 24시간이라는 시간에 쫓겨 충분한 수사 자료 없이 부실 기소할 경우 공소 유지가 어렵다는 부담 탓에 신병 인도 요청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24시간 내 기소' 조항은 미군 범죄 초동 수사에 큰 걸림돌로 작용해왔습니다.
한미 양국은 SOFA 규정과 달리 현실적이지 못했던 합의사항 때문에 빚어진 주한 미군 범죄의 수사의 한계가 어느정도 극복될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양국의 협의로 SOFA 개정까지는 도출해내지 못했지만, 이번 합동위 합의사항 개선만으로도 개정 효과를 볼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