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난치병 환자들에게 최후의 수단으로 지금까지 써본적이 없는 진료법을 써보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이런 진료법은 보험료가 지급되지 않아서 따로 "임의비급여"로 분류되는데요.
논란이 끊이지 않던 이같은 임의 비급여 진료에 대해 오늘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원칙적으론 안되지만,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면 허용할 수도 있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 판결의 자세한 내용과 의미를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보건당국이 예외 없이 불법으로 간주해 온 '임의비급여' 진료에 대해 대법원이 일부 허용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적으로는 허용이 안 되지만 엄격한 조건하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 윤성식(대법원 공보관) : "의학적 안정성이나 충분한 설명 등의 요건이 갖추어졌다는 것을 병원이 증명한 경우에는 허용된다는 판결입니다."
병원 진료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와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비급여가 있습니다.
비급여 가운데도 보건 당국이 허가한 법정비급여가 있고 허가를 받지 않은 '임의 비급여' 진료가 있습니다.
허가 사항을 벗어난 새로운 시술이나 투약 등이 임의비급여에 해당됩니다.
6년 전 백혈병환우회가 한 병원을 상대로 임의비급여 진료비가 너무 많다고 민원을 냈고 복지부는 병원에 백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대법원은 병원 측이 주장한 임의비급여를 인정하면서도 그 정당성을 병원 스스로 입증하라고 판단했습니다.
1,2심의 병원 측 승소판결을 일부 파기한 겁니다.
<인터뷰> 박해관(여의도성모병원 진료부원장) : "시급했는지, 보호자와 환자의 동의를 구했는지 그런 부분이 인정이 되면 임의비급여항목도 일부는 인정할 수 있겠다 그런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환자 단체는 임의비급여가 결국, 환자 부담을 늘린다며 반발합니다.
<인터뷰> 안기종(한국백혈병환우회 대표) : "환자 몇명한테 이 약을 써봤더니 효과가 있더라, 그래서 환자한테 이 약 써보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어느 환자가 그걸 거절하겠어요, 아무도 못해요."
임의비급여를 일부 인정한 이번 판결로, 환자 부담과 의사의 재량권 범위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