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혜경 부산교육감 “옷 받았다”…기소되나?

입력 2012.06.19 (06:33)

수정 2012.06.19 (08:18)

<앵커 멘트>

임혜경 교육감이 지난 주말, 경찰 조사에서 사립 유치원장에게 옷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기소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6일, 새벽까지 14시간 동안 이어진 소환 조사에서 경찰은 '옷을 받았다'는 임혜경 교육감의 진술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임 교육감은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바뀌면서 형사 입건됐습니다.

하지만, 대가성은 줄곧 부인했습니다.

<인터뷰> 임혜경(교육감) : "(원장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는 몰라도 내 뜻하고는 다릅니다."

소환 조사 이후 임 교육감은 평소처럼 대·내외 활동을 계속 하면서도 한층 조심스러운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경찰은 대가성이 있었는지를 가리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해당 사립 유치원의 학급 수 증설과 국무총리 표창 수여 등과 관련해 교육감의 지시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이런 가운데 교사와 학부모 단체의 교육감 퇴진 압박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청렴'을 강조해온 만큼, 스스로 신뢰를 떨어뜨린 교육감은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라고 촉구했습니다.

<녹취> 김정숙(참교육학부모회) : "임혜경 교육감을 지지하고 공립 유치원 증설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노력한 우리 학부모 단체, 시민 단체는 과연 뭐란 말입니까!"

특히 임혜경 교육감이 김중확 前 부산지방경찰청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가운데 검경의 기소 여부에 교육계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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