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폐지·재건축부담금 면제 추진

입력 2012.06.19 (07:20)

수정 2012.06.19 (08:03)

<앵커 멘트>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핵심 규제를 상황 변화에 맞게 정상화하겠다는 겁니다.

김진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주택 시장이 과열됐던 지난 2007년 도입된 분양가 상한제.

정부는 이 제도를 사실상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주택경기가 침체돼 시장 상황이 변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박상우(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 : "시장이 안정된 현 상황에서는 시장 왜곡을 야기할 지나친 규제로 판단되어 이번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재건축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입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는 201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또 재개발 사업 전체와 재건축 사업 일부에만 적용됐던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를 모든 재개발, 재건축 사업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도시재정비촉진법을 적용받는 뉴타운지구는 물론이고 과밀억제권역 외 정비구역에서 시행되는 재건축 사업장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시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을지는 회의적 시각이 많습니다.

<인터뷰> 김현아(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워낙 주변 시세가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라서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당장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8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으로 국토부는 일부 내용을 손질해 다음달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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