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2.06.20 (07:04)
수정 2012.06.20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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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호 해설위원]
건강 보험 체계의 일부 수정이 불가피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불법으로 간주돼 온 임의 비급여 진료와 관련된 것입니다.
기준 이상으로 진료를 해 환자에게 비용을 부담했더라도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고 환자의 사전 동의를 받았다면 병원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허용이 안 되지만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는 조건하에 예외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을 두고 의료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는 평가와 불필요한 의료행위가 증가해 환자에게 부담을 줄 것이라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소송은 지난 2006년부터 시작됐습니다. 당시 백혈병 환우회는 서울 여의도 성모병원이 환자들에게 진료비를 부당 청구했다고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병원측이 환자 진료과정에서 특정 치료제를 다른 요법에도 처방하고 진료비를 환자에게 부당하게 부담시켰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병원측에 백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하자 병원측이 소송을 냈습니다.
병원진료비는 건강보험이 진료비의 일정액을 부담하는 급여 부분과 환자가 모두 부담하는 비급여 부분으로 구분됩니다.
임의 비급여는 급여 또는 비급여에 들어 있지않는 새로운 시술이나 약물로 병원이 진료하고 비용을 환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를 말합니다.
지금까지 임의 비급여 진료는 불법이었습니다.
병원의 편법 수입이 될 수 있다는 지적 때문이었습니다.
환자에게 과도한 치료비가 부과되는 것을 막는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병원이 근거없는 진료행위를 하지 말라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임의 비급여 진료를 하다 적발되면 병원은 치료비 전액을 환자에게 돌려줘야하고 최고 5배까지 과징금을 물어야 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임의 비급여 형식의 진료가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 진료가 확대되면 환자들이 다양한 최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논란이 있는 치료법이 확산될 우려가 있습니다.
치료비 부담이 급증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임의 비급여 진료가 남용되는 일이 없도록 엄격한 환자 동의 절차는 물론 치료와 관련한 과학적 근거를 평가하는 사후 심사 제도 보완이 우선돼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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