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무상보육, 역할 분담 필요

입력 2012.06.22 (07:07)

[김승권 객원 해설위원]



 지난 3월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는 지방재정의 과중한 부담으로 무상보육 사업의 지속적 추진이 어려우며, 국비사업으로의 전환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최근 이러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어 문제가 크다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무상보육료 지원을 못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없습니다. 그러나 각 지자체의 재정수준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보육료 지원중단사태가 빠르면 8월, 늦어도 10월에는 대부분 발생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상황의 발생은 정책 제공자와 정책 수혜자, 재정부담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정책결정 과정에서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기 때문입니다. 많은 전문가들도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0~2세 아동의 보육시설 이용이 아동의 권리와 정서심리적 측면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도 간과된 것입니다. 더군다나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전액 지원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지원을 하지 않음으로써 가수요를 발생시킨 것도 재정부담을 초래한 요인이면서 예산낭비임에 분명합니다.



보육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것은 복지국가의 당연한 임무입니다. 그런데 책임을 다한다는 것은 막연히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업대상자를 늘리는 데만 급급하지 말고, 질적 담보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OECD는 0~2세에게 적절한 양육형태는 ‘시설보육’이 아니라 엄마에 의한 ‘가정보육’이라 하였으며, 복지 선진국에서는 육아휴직제도와 근무시간 유연제를 보편화하여 자녀양육을 지원하고 있음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복지를 확대함에 있어서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정책을, 어떤 수준에서,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론”을 신중하고 충분히 고려해야 정책효과를 거둘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행히 국무총리실에서는 지원중단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총리실과 복지부, 재정부, 행안부 그리고 시도지사협의회의 관계자가 참여한『지방재정TF』를 구성해,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명한 대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하면서, 지역주민을 위한 사업이므로 중앙과 지방의 고통분담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사회에서 복지확대는 지속될 것이므로 이번 무상보육의 논쟁과 갈등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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