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자신의 위치 정보가 자기도 모르게 줄줄 새고 있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불법을 만든 휴대전화 위치 조회 프로그램을 사고 판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최준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녹취> "이걸로 날 몰래 위치추적 해왔어! 알아?" "뭐? 누나가?"
동생 부인의 외도를 의심해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법 위치추적을 한다는 줄거립니다.
이번에 경찰에 적발된 39명의 심부름센터 직원들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불법 위치추적 장치를 이용해 의뢰인들로부터 돈을 받고 개인들의 뒷조사를 해왔습니다.
<녹취>심부름센터 관계자 : "(위치추적을 하면)곧바로 1~2분 뒤 보내 주는 겁니다. 무조건 불법 위치추적을 받는 심부름센터가 이를 받으면 (범죄 악용 등)위험해질 수 있죠."
불법 위치 추적에 이용된 것은 대형통신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들.
대형통신사의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협력업체들의 위치 정보 조회 프로그램을 뚫은 해커들로부터 추적 프로그램을 구입한 것입니다.
이렇게 유출된 개인정보만도 3만 3천여 건에 이릅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거나 잠적한 채무자의 행방을 쫓는 사람들이 최고 60만 원까지 주고 이용했습니다.
휴대전화 사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위치를 추적해도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이동통신사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어 관리가 허술했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김성운(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 "사용자의 동의 여부를 이동통신사에서 확인해야 할 의무가 법률에 규정돼 있는데 벌칙 조항이 없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SK 텔레콤과 KT, LG 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에 대해서도 위치정보를 제공할 때는 조회 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라고 시정조치했습니다.
KBS 뉴스 최준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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