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차를 가지고 장거리 여행을 할 남에게 차를 맡기거나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럴 경우 사고에 대비해 가입하면 유익한 보험을 윤 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차를 가지고 강원도로 여름휴가를 떠날 계획인 직장인 윤정준씨..
장거리 운전이 부담입니다.
<인터뷰>윤정원 : "차로 여행을 가게 가니까 거리도 장거리고 여자친구도 옆에 타고 있고 그래서 운전에 이 신경쓰입니다."
휴가철 장거리 운전을 하다보면 동행자와 운전을 나눠하게 되고 사고시 보상이 걱정입니다.
이때 보험 특약에 가입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남에게 운전을 맡길 경우 단기 운전자 확대보상 특약에 가입하면 일주일 효력에 약 2만 원의 보험료로 사고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남의 차를 운전할 때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에 가입하면 됩니다.
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시엔 자가차량 손해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보상이 됩니다.
하지만 자동차 문이나 창문, 선루프가 열린 상태에서 빗물이 들어가면 보상이 안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사고가 날 경우 운전자 간에 신속처리 협의서를 작성하면 도움이 됩니다.
<인터뷰>김영산(손해보험협회 홍보팀장) : "신속처리 협의서를 작성하면 양측이 동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고 보상을 신속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운전 중 휴대전화 통화나 DMB 시청 등은 절대금물입니다.
KBS 뉴스 윤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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