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지난해 영업정지된 저축은행들이 잇따라 파산절차를 밟고있습니다.
파산이 선고되면 남아있는 자산을 처분해 돈을 돌려주게 되는데 정작 투자자들이 받을 수 있는 돈은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시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불안한 예금자들이 앞다퉈 몰려들었던 제일저축은행.
부실 대출 등의 문제로 지난해 9월 영업정지됐습니다.
이 은행은 올 초, KB금융지주에 인수돼 KB 저축은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제일저축은행 전부가 인수된 건 아닙니다.
<녹취> 원승옥(KB저축은행 여의도지점장) : "우량 채권과 5천만 원 이하의 예금을 인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5천만 원 초과분의 예금과 부실 자산은 제일저축은행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경영개선이 어렵게 되자 법원에 파산신청을 낸 것입니다.
제일2저축은행과 프라임저축은행을 비롯해 파산신청중인 저축은행은 모두 6곳입니다.
<녹취> 이상조(예금보험공사) : "다른 금융회사에 넘기지 못한 자산들을 법원 관할 하에 공정하게 매각하기 위해서 절차를 밟는 겁니다."
파산이 선고되면 저축은행은 남은 자산을 처분해 5천만 원 이상 예금주와 채권자 등에게 나눠줍니다.
<녹취> 김희중(서울중앙지법 파산부 판사) : "일단 채권 신고를 정확히 하셔야 되고요. 이후 법원 절차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배당이 됩니다."
그러나 부실 자산의 가치가 낮아 피해를 입은 예금주들이 받을 보상액은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