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문 검사’ 기소…직권남용 혐의 추가

입력 2012.12.18 (06:15)

수정 2012.12.18 (18:45)

<앵커 멘트>

검찰이 여성 피의자와 성관계를 맺어 파문을 일으켰던 전모 검사에 대해 기존의 뇌물수수 외에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해당 검사에 대해 해임을 청구했습니다.

김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성추문을 일으킨 전모 검사를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우선, 전 검사가 서울동부지검과 모텔에서 여성 피의자와 3차례 성관계를 맺은걸 뇌물로 판단했습니다.

해당 여성과 기소유예 등 사건 처리를 언급하는 대화가 녹취록에 있어 직무관련성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검찰 사무실에 출석해야 하는 피의자를 지하철 역으로 불러 모텔로 데려간건 직권남용으로 보고 추가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전 검사에게 검사 징계법상 가장 무거운 처분인 해임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이준호 대검 감찰본부장은 이번 사건이 검찰과 사법기능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 범죄라며, 거액의 금품수수보다 더 비난받을 만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검찰 수사결과에도 논란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앞서 두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뇌물수수 혐의가 그대로 적용된데다, 직권남용 혐의 역시 전 검사를 형사처벌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나온 고육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입건되지 않은 여성 피의자 측 역시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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