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앞으로는 소비자가 원할 경우 자동차에 장착된 사고기록장치, EDR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제조사만이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어 실제 시행에 들어가기까지는 보완해야할 점이 많다는 지적입니다.
홍석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해대교를 달리던 차량이 갑자기 급가속을 합니다.
갓길까지 넘나들며 곡예주행을 하던 차량은 결국 214Km의 속력으로 앞 차를 들이받습니다.
<인터뷰>이재현(사고 차량 운전자) : "확 하고 웅 하고 차가 나가면서 브레이크가 올라와 붙었는데 밟아도 안 들어가는거예요."
지금까지 차량 결함 여부는 운전자가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보상 받기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소비자가 원할 경우 자동차 제조사는 사고기록장치에 수록된 정보를 공개해야합니다.
현재 국내에 판매 중인 대부분의 차량엔 사고기록장치, EDR이 장착돼 있습니다.
EDR에는 에어백이 터지는 순간 충돌 직전 5초 전부터의 차량 속도와 제동 장치 작동 여부 등 20여 가지 정보를 초 단위로 기록돼 있습니다.
<인터뷰>김필수(대림대학 자동차학과 교수) : "사고기록장치(EDR)가 급발진을 밝힐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인 정보임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완벽한 정보는 아닙니다. 해석 여하에 따라 3~4가지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기록된 정보는 아직까지 차량 제조사만 분석할 수 있어 공인 기관의 분석 등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기록장치 공개 의무화는 자동차 회사들의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해 오는 2015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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