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판길 차량사고…“정부도 50% 책임” 판결

입력 2013.01.02 (21:11)

수정 2013.01.02 (22:08)

<앵커 멘트>

최근 빙판길 교통사고가 잦은데요.

요즘같이 도로가 자주 얼어붙을때 사고가 났다면 이 도로를 관리하는 정부의 책임은 없는걸까요.

김희선 기자가 법원의 판단기준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화물차가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합니다.

얼어붙은 길에서는 브레이크도 소용없습니다.

<녹취> "어.어. 어떻게 어머!"

이런 빙판길 교통사고에 도로를 관리하는 정부의 책임은 없는걸까?

지난 2007년 정 모 씨는 충북 진천의 얼어붙은 국도를 달리다 마주 오는 차량과 충돌해 크게 다쳤습니다.

정 씨의 보험사는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정부에게 50%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판단 기준은 도로가 얼어붙을 것을 예측할 수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사고가 난 곳은 해마다 도로가 어는 상습 결빙구간이었지만 정부가 배수시설을 정비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 최진녕(변호사) :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방치했을 경우에는 국가나 지자체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고, 50~60% 정도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러나 갑작스런 폭설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거나, 과속이나 안전거리 미확보 등 운전자의 책임이 분명하다면 국가의 책임은 줄어듭니다.

또 안전에 대한 일차적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다고 본 대법원 판례가 있는 만큼 빙판길 운전시엔 무엇보다 속도를 줄이고 급정거를 피하는 게 최선책입니다.

KBS 뉴스 김희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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