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결함’ 나 몰라라…여전히 소비자만 ‘봉’

입력 2013.01.09 (12:25)

수정 2013.01.09 (13:10)

<앵커 멘트>

구입 직후 부터 잦은 고장을 일으키는 새 차, '신차 결함' 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회사 책임도 분명히 있겠지만 차주가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어서 이를 구제할 관련법이 추진되고 있지만 효과가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한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출고 넉 달 밖에 안된 트레일러입니다.

차주에게 인도된 직후부터 시동이 걸리지 않거나 떨리는 현상 등이 반복됐습니다.

8번이나 고장 수리를 받았지만 결함은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1억 3천만원이나 주고 구입한 차량이 고장이 잦자 차주는 생업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인터뷰> 임헌국(차주) : "시동이 안 걸려서 출발을 늦게 했어요. 제 운송료는 35만 원짜리였는데 시간 지연으로 150만 원을 물어줬습니다."

차주는 다른 새 차로 교환받거나 환불을 원하지만 자동차 회사는 그럴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인터뷰>자동차 업체 관계자 : "새 차 교환해준 적은 제가 알고 있기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자동차 관련 피해신고 건수는 해마다 1,000건에 달하고 있지만 교환이나 환불 된 경우는 5%에 그치고 있습니다.

<인터뷰>강남기(한국소비자원 자동차팀) : "보상규정은 상당히 미비하다고 보입니다. 관련단체들이 협의를 통해서 좀 더 고객에게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보상규정이 (마련 되어야 합니다.)"

미국의 경우 이미 수십년 전부터 신차의 반복적인 결함에 대해 교환이나 환불을 해주는 '레몬법'을 시행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관련 법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국토해양부는 지난 해 미국의 '레몬법'과 유사한 제도를 2016년까지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강제 조항이 없는데다 자동차 회사들의 반발이 예상돼 도입 전부터 효과가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한성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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