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법 감정 외면…사형 선고 마땅"
'커지는 사형 요구 목소리' 우려하는 의견도
경기도 수원에서 20대 여성을 납치ㆍ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오원춘(42·조선족)에게 대법원이 16일 무기징역형을 확정하자 국민의 법 감정을 외면한 판결이라는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0월 항소심에서 1심 판결(사형 선고)을 깨고 무기징역형으로 감형한 데 이어 이날 최고심에서도 같은 무기징역형을 확정한 데 대해 시민은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트위터와 포털사이트 등 인터넷상에서는 국민의 법 감정을 무시했다는 비난뿐 아니라 흉악범에 대한 양형 기준이 못마땅하다는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트위터 아이디 'jslee******'는 이날 판결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올린 글에서 "아무리 사형집행이 사실상 정지됐다 해도 제도가 남아있다면 이런 흉악범에게는 사형을 선고하는 게 정상"이라면서 "법관의 비상식적인 판결에 화가 난다"고 말했다.
아이디 '박**'는 "무기징역이면 보통 15~23년 사이 감형받고 출소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우리 딸들은 몇 살일까 ㅠㅠ"라고 에둘러 비판했다.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는 오원춘에 대한 무기징역형을 내다본 듯 이미 지난달 24일부터 오원춘에게 가석방을 허용하지 말자는 청원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아이디 'skyblue****'는 아고라 토론방에 올린 글에서 "왜 국민들이 이런 살인마를 먹여 살려야 하는 것일까요?"라며 "도대체 공익과 정의는 무엇이고 누구를 위한 것인지.."라며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우리나라가 '실질적 사형폐지국'에 속하기는 해도 사형선고는 계속 돼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osmo***'라는 아이디를 쓰는 누리꾼은 포털사이트 기사에 단 댓글에서 "재범을 막기 위한 경고 차원에서도 오원춘과 같은 흉악범에게는 사형 선고를 내려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인터넷 밖에서도 이날 오전 전해 들은 판결 소식에 대해 언짢은 표정의 시민이 많았다.
회사원 최모(29)씨는 "사형선고가 흔하지 않은 건 알지만 사안의 중요성이나 국민의 높은 관심을 고려해 법원에서 결심해서라도 사형을 선고했어야 했다"며 씁쓸해했다.
20대 딸이 둘 있다는 주부 오모(57)씨는 "살해도 모자라 시체를 훼손한 자에게 인권이고 생명의 존엄성을 왈가왈부하는 건 앞뒤가 바뀌었다"며 혀를 찼다.
반면 흉악범에 대한 판결이 있을 때마다 사형선고와 집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것을 우려하는 의견도 일부 눈에 띄었다.
트위터 아이디 'kukio***'는 "이럴 때마다 사형제도의 당위성을 논하는 여론이 벌떼처럼 일어난다"면서 "군중심리에 빠져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회사원 김모(31)씨는 "범행이 잔인무도하다고 해서 사형이라는 오래된 칼을 빼어 드는 건 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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