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경기도 수원에서 20대 여성을 납치해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오원춘에 대해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윤 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법원 2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원춘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과 함께 신상정보공개 10년, 전자발찌 착용 30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오 씨는 1심에서는 사형을 선고 받았지만,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습니다.
오 씨는 지난해 4월 1일 밤, 경기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자신의 집 앞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인 수원지법 형사합의 11부는 지난해 6월, "단순 성폭행이 아니라 사체 인육을 제공하기 위한 의사나 목적을 갖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오 씨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사체 유기가 아닌 다른 의도가 의심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오 씨가 사체를 훼손한 수법이나 훼손 형태, 사체 보관 방법 등을 볼 때, 인육을 다른 곳에 제공하려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기징역으로 감형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족들은 오 씨를 사형에 처해야 마땅하다며, 판결 결과에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