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살 때 세입자 가압류 있는지 확인해야”

입력 2013.01.18 (12:13)

수정 2013.01.18 (13:54)

<앵커 멘트>

전세 낀 집 살 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세입자의 임대보증금 가압류 사실을 모르고 집을 산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임대보증금을 돌려줬다면, 이 돈을 채권자에게 대신 갚아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최선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도 안산의 한 다가구 주택

40살 고 모 씨는 지난 2007년, 세입자가 살고 있는 1억5천만 원짜리 집 한 채를 샀습니다.

전세금 3천만원을 돌려준 석달 뒤 채권 가압류 서류가 날아왔습니다.

세입자의 임대보증금이 이미 2005년부터 가압류 상태니 돌려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터뷰>박성규 (변호사/신용보증기금 대리인): "임대차보증금에 대해 가압류했으니까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새로운 집주인에게 가압류의 처분 금지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는 법이론에 의해 추심한 겁니다"

고 씨는 이미 세입자에게 준 돈을 다시 물어줄 수 없다고 버텼고 신용보증기금은 소송을 걸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세입자 가압류 사실을 이전 집주인으로부터 전달받지 못했고 임대보증금에 대한 가압류 여부는 등기부등본상에 공시되지 않아 알 수 없었다며 집주인을 보호해줬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세입자의 임대차 보증금이 가압류된 주택을 구입한 집주인은 세입자의 가압류된 채권도 함께 승계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양승태 (대법원장): "임대주택의 양도로 임대인의 지위가 일체로 이전된다면 채권자가 압류에 대한 채무자의 지위도 임대인에게 이전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에따라 이제 집을 살 때 등기부등본 상에 나오지 않는 세입자의 가압류 여부까지 꼼꼼히 따져봐야 세입자의 빚까지 떠안는 낭패를 피할 수 있습니다.

KBS뉴스 최선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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