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송전철탑 농성 강제집행 충돌

입력 2013.01.19 (07:21)

수정 2013.01.19 (17:17)

<앵커 멘트>

법원이 철탑농성 94일째를 맞고 있는 현대차 울산공장 농성자에 대해 강제퇴거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반발로 물리적 충돌이 빚어졌고 강제 집행은 무산됐습니다.

노준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법원 집행관들이 현대차 철탑 농성자 2명에게 경고방송을 보내고 강제퇴거에 나섭니다.

<녹취> 김영호(울산지법 대표 집행관) : "강제로 지금 점유를 해제하고 송전탑을 신청인(한전)에게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이 송전철탑 농성장을 해체하려하자, 현대차 비정규직 지회가 막아섭니다.

<녹취> "자, 전진! 으쌰으쌰!"

몸싸움이 격렬해 지면서 자칫 인명피해가 우려되자 경찰이 4개 중대, 300여 명을 투입해 제지에 나섭니다.

<녹취> "밀지마세요,밀지마세요!"

철탑 농성장 강제집행은 한전의 송전탑 농성자 퇴거와 현대차 사측의 농성장 철거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데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8일에 이어 이번에도 무산됐습니다.

철탑 농성자들의 요구는 확고합니다.

'비정규직의 전원 정규직 전환'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자진해서 농성을 풀지 않겠다는 입장은 변함 없습니다.

지난 15일부터는 농성자 2명에게 매일 30만 원씩 강제금까지 부과되고 있습니다.

<녹취> 박현제(현대차 비정규직 지회장) : "불법 파견을 인정하고, 우리 동지들을 정규직 전환하면 저 철탑은 스스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현대차 사측과 비정규직 지회가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서 철탑농성을 둘러싼 갈등과 마찰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노준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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