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아파트 입주 후, 견본 주택에서 본 마감재와 다른 게 사용됐다면 앞으로는 하자로 보수 받을 수 있습니다.
갖가지 하자와 시공사의 무성의로 소비자들이 속앓이 하던 하자 유형 27가지가 이제 법으로 보수받을 수 있도록 정해졌습니다.
김영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3년전 입주한 이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 바닥은 곳곳이 부서져 있습니다.
천장에선 시멘트 물이 흘러내립니다.
1주일 전에 천장 누수 보강 공사가 끝났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지금도 시멘트 물이 천장에서 새서 바닥에 하얀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아파트 내부를 보면 욕실에는 결로가 심해 창문 틀에 물이 흥건하고 바깥 기온이 내려가면 아예 얼어 버립니다.
<녹취> 입주민 : "(건설사에) 어필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은 도면대로 시공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분통이 좀 터지죠."
이처럼 아파트 하자보수를 둘러싼 입주민과 건설사 간 소송 건 수는 8년 새 10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아파트의 대표적인 하자 27개 유형에 대해 하자 보수 기준을 법으로 정했습니다.
우선 아파트 외벽의 균열은 0.3mm이상이면 하자로 간주한다는 겁니다.
또 아파트 마감재가 견본 주택에 설치된 것보다 나쁘면 하자로 처리돼 교체 받을 수 있습니다.
조경수도 가지가 3분의 2이상 말라 죽거나 벽면 타일이 들뜨는 경우 등도 모두 하자 보수 공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인터뷰>류근준(하자 심사·분쟁 위원회 사무국장) : "분쟁 조정의 효력이 앞으로는 법원의 어떤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짐으로해서 강제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부여된 겁니다."
국토부는 이르면 다음달 관련법을 발의해 하반기 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영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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