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빚에 강도 돌변…“도박 피해, 본인 책임”

입력 2013.01.22 (21:39)

수정 2013.01.23 (09:38)

<앵커 멘트>

도박중독으로 카지노에서 큰 돈을 잃었다 도박장과 도박을 한 당사자 가운데 어느쪽에 책임이 있을까요.

도박장보다는 본인 책임이 더 크다는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김희선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남성이 편의점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해 현금을 뜯어냅니다.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큰 돈을 잃고 강도행각을 벌인 겁니다.

<인터뷰> 이호영(안산상록경찰서 강력2팀장 : "피의자는 카지노에서 도박으로 인해서 오천만원 상당을 탕진하고 생활비 등이 없자 범행을 하게 되었고.."

이처럼 도박 중독으로 거액을 잃은 책임을 놓고 법적 분쟁도 적지않습니다.

강원랜드에서 350억원을 잃었다며 소송을 낸 정 모씨, 강원랜드가 도박중독자들의 출입을 막지 않고 판돈 제한규정도 어겼다는 주장입니다.

<녹취> 정00(경기 성남시 분당구/음성변조) : "'대리베팅을 하시면 쉽게 잃은 돈을 만회할 수 있습니다'라고 강원랜드 직원들이..안내하죠. 그 당시에는 공개적으로 대리 베팅을 허용하는 영업을 했으니까요."

강원랜드를 상대로 낸 소송 10건 모두 강원랜드의 책임을 최대 20%만 인정하고 도박을 한 당사자의 책임을 80% 이상 크게 물었습니다.

결국 도박 중독은 본인의 책임이 가장 크다는 겁니다.

지난 2011년 한 해 강원랜드의 매출액은 1조 2천억, 입장객 수는 300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KBS 뉴스 김희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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