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이동식 변기나 수동휠체어 등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는 꼭 갖고 싶은 필수품입니다.
주로 수입하는 제품이 많은데 어려운 노인에게는 정부가 지원한다는 점을 악용해 일부 업자들이 수입가격을 부풀려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빛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관세청 직원들이 한 수입업체 창고를 급습합니다.
창고 안에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욕창예방 방석이 쌓여있습니다.
<녹취> 수입업체 관계자 : "99달러에 수입하고 190달러로 신고했죠? (네,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왜 가격을 높여 신고했을까?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필요한 물건은 젊은이들과는 다릅니다.
<인터뷰> "지팡이 없으면 못 다녀, 이동식 변기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고…"
이렇게 이동식 변기와 욕창예방 방석, 보행차, 수동휠체어 등은 장기요양보험 대상인 노인들에게는 꼭 갖고 싶은 필수품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 물품들을 구입할 경우 물건값의 85%를 대신 내주고 있습니다.
업체가 만 원에 수입한 물품을 3만 원에 수입했다고 신고해 판매하면 구입한 노인이 4,500원, 정부가 2만 5,500원을 내게 됩니다.
형편이 어려운 노인이 3,000원, 정부는 만 7000원을 더 낸 셈입니다.
이 돈을 노리고 수입신고를 부풀린 것입니다.
<인터뷰> 손성수(관세청 외환조사과장) : "보통은 관세 때문에 물건값을 축소 신고하지만 (복지용구는) 무관세이기 때문에 오히려 부풀려 신고했습니다."
관세청이 적발한 수입업체 6곳이 이렇게 더 타낸 장기요양급여비만 62억 원에 달합니다.
KBS 뉴스 조빛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