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방송 수신료 가구별 일괄 징수 시작

입력 2013.01.23 (12:47)

수정 2013.01.23 (13:44)

<앵커 멘트>

종전까지 수신 기기 대수로 매겨지던 방송 수신료가 올해부터 가구별로 일괄 징수되고 있는데요, 가정과 중소업체, 그리고 대형 업체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리포트>

올해부터 각 가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방송 수신 기기의 종류와 수량에 상관없이 가구당 17.98유로를 방송 수신료로 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방송 수신료를 이중, 삼중으로 내던 각 가정의 부담도 크게 줄었습니다.

기업체의 경우에도 사업장 수를 기준으로 수신료가 책정되고 있습니다.

사업장 수가 많지 않은 대부분의 중소업체들은 이로 인해 많은 혜택을 보고 있지만, 사업장이 많은 업체들은 반대로 불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인터뷰> 귄터(귄터 베이커리 사장) : "실제로 방송을 수신하는 만큼 수신료를 내도록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내는 돈도 두 배로 늘 겁니다."

전국에 체인점을 두고 있는 생활용품 전문 체인점 로스만도 이번 조처에 반대해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수신료 징수처는 요금 인상 압박요인에도 불구하고 수신료를 동결했다며, 납부자들 90%가 종전 수준으로 내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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