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항공권을 산 지 이틀만에 환불하는데 얼마나 돌려받을까요?
절반 조금 넘는답니다.
항공권 취소에 따른 과도한 수수료 등 부당 약관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영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해 5월 인터넷에서 태국행 항공권 구매한 양대식씨는 이틀만에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표 값의 절반 정도인 18만원을 수수료로 물었습니다.
40만 원짜리 항공권에서, 세금 등을 제한 순수 항공 요금인 18만6천원과 맞먹는 금액입니다.
<인터뷰> 양대식 : "다른 사람에게 재판매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취소 수수료를 가지고 자기들이 이득을 취하는 식으로밖에 생각이 안 되더라고요."
실제로 소비자원에 접수된 이같은 피해 사례는 2010년 140여 건에서 지난해 390여건으로 해마다 70% 가까이 늘었습니다.
저가 항공권이나 할인.특가 항공권의 경우, 이같은 환불 거부 등의 피해가 더 많았습니다.
특히 국내에 지사가 없는 외국계 항공사들은 본사가 정한 약관을 이유로 환불을 거부했습니다.
<녹취> (음성변조) 외국계 항공권 판매업체 관계자 : "회사 (본사의) 방침이기 때문에 손님 사정에 의해 취소하겠다 아니면 무슨 사정에 의해 못 가겠다 했을 때는 환불이 안됩니다."
실제 항공사별로 소비자 피해를 분류하면 외국계가 55%, 국내 저가 항공사가 27%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은 할인 항공권이라도 취소 때 환급하지 않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에 대해 개선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윤영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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