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 징역 9년 선고

입력 2013.01.26 (10:35)

수정 2013.01.26 (19:10)

<앵커 멘트>

수천억 원 대 부실 대출 등으로 미래저축은행을 영업 정지 상태에 빠지게 한 김찬경 회장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저축은행 대표로서 사회적 책무를 저버리고 밀항까지 시도했던 점 등으로 볼 때 중형이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윤 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4부는 배임, 횡령, 밀항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범죄로 인한 배임액 3천여 억 원, 횡령액 570억 원, 대주주 신용공여 5200여 억 원 등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회장을 향해 사회적 책무를 무시하고 저축은행을 개인의 사금고처럼 다뤘다고 꾸짖었습니다.

또, 예금 고객의 피해, 공적자금 투입에 따른 국민경제 부담 등을 고려할 때,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회장은 지난해 5월 미래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되기 직전 거액을 횡령해 중국으로 밀항하려다 붙잡혔습니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은행돈을 빼돌려 투자했던 골프장이 자신의 소유라며 측근이라 동생을 내세워 예금보험공사의 매각을 막으려는 시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녹취> 예금보험공사 관계자 (음성변조) : "그쪽에서 안 되니까 자기 동생을, 김모 씨를 (사장으로) 세웠다가, 다시 우리는 그걸 해임하고 송모 씨를 또 선임하고 그런 거죠."

김 회장은 감옥에서 죗값을 치르게 됐지만, 저축은행 서민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 마련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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