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위안부 소녀상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적힌 말뚝을 묶었던 일본인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위안부 피해자들과 윤봉길 의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입니다.
윤 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외사부는 지난해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을 묶은 스즈키 노부유키 씨를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스즈키 씨가 소환에 불응해 직접 조사하지 못했지만, 범행 사실이 명백한 만큼 유죄 입증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 수사는 위안부 피해자와 윤봉길 의사 유족들의 고소로 시작됐습니다.
이 일본인이 자신의 블로그에 글과 동영상 등을 올려 위안부 피해자들과 윤봉길 의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박선아(고소인 대리 변호사) : "생존한 피해자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역사적 기록과 사건으로 남겨야 한다고 봅니다."
이 일본인의 만행이 세상에 알려진 건 지난해 6월입니다.
서울 일본 대사관 앞의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을 세우고, 이 사실을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공개했기 때문입니다.
<녹취> 스즈키 노부유키 : "위안부 동상이 일본대사관 바로 앞에 있습니다. 이런 것은 철거해야만 합니다."
일장기 표시가 선명한 말뚝에는 '독도는 일본 땅'이란 글이 적혀 있습니다.
말뚝은 서울의 위안부 관련 박물관에서도, 일본 이시카와현에 있는 윤봉길 의사 순국기념비 앞에서도 발견됐습니다.
기소된 일본인이 재판 출석을 거부해도 6개월이 지나면 피고인 없는 궐석 재판을 열 수 있고, 명예훼손이 인정되면 최대 5년의 실형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이 일본인에게 실형을 최종 확정할 경우, 검찰은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일본에 신병 인도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