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현대자동차와 SK 등 대기업들이 가맹 정비업소에 이른바, 노예계약에 가까운 약관으로 횡포를 부리다 공정위에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문제의 약관만 수정하게 하고, 제재는 안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수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0년 넘게 대기업 계열 정비 가맹점을 운영해온 김 모씨는 지난 해 6천만원을 빌려가며 인테리어를 바꿔야했습니다.
본사의 요구때문입니다.
또, 자동차 제조업체인 본사 대신 24시간 긴급 출동 서비스까지 해 줍니다.
한 번 나가는 데 15만원의 비용이 듭니다.
<녹취> 대기업 정비 가맹점 사장 : "본사에서 하라고 하면 해야죠. 거부가 두 번, 세 번이면 등급이 깎이고 (한 달 매출이)백에서 2백만 원 정도는 줄어들겠죠."
대기업들이 정비 가맹점을 옥죄는 수단은 또 있습니다.
바로 부품 공급권.. 부품은 모두 현금으로 결제해야하고, 한 번에 20만 원 이상을 주문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녹취>前 대기업 계열 정비 가맹점 사장 : "(부품)5만 원 어치만 갖고도 며칠 간 장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물건은 다 사놓고 돈은 벌어야 하니까 결국엔 과잉정비를..."
계약을 해지하면 매달 3백만원의 로열티 금액을 두 배로 배상하라는 이른바, 노예계약같은 약관도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부당 약관을 시정하도록 현대자동차와 SK, GS그룹의 해당업체에 통보했습니다.
<녹취> 이유태(공정위 약관심사과장) : "소상공인인 가맹점 사업자들의 부담이 경감되고 관련 분쟁이 줄어들 것입니다."
대기업 계열의 정비 가맹점은 이미 2천 7백여 곳으로 급증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
공정위가 뒤늦게 나섰지만, 횡포에 대한 제재 조치가 없어 논란도 큽니다.
KBS 뉴스 오수호입니다.